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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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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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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A.

전국 어디서나 저희 판매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고객지원 – 수급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수급방법 바로가기]

A.

충전 중에는 안전을 위해 시동을 걸어도 운행이 안됩니다.
충전 시에는 충전코드를 뽑고 운행해 주세요.

A.

본 제품은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해 15분 이상 운행정지 상태이면 자동으로 "수면상태"로 전환되어 운행이 되지 않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껐다가 다시 켜시면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A.

1. 키를 돌리셨나요?

2. 수/전동 모드 변환 레버 위치 확인 : 스쿠터 뒷면 전동/수동 모드 변환 레버가 전동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수동 모드에서는 전동상태로 운행이 안됩니다.)

3. 과부하 차단기가 솟아 올라 있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과부하로 인해 작동이 멈춘 상태 일 수 있습니다.)

키확인

수/전동 모드 변환 레버 위치
의료용스쿠터

수/전동 모드 변환 레버위치
전동휠체어

과부하 차단기 확인



A.

1. 배터리는 항상 완전 충전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완전 방전 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2. 제품을 매일 사용하신다면 사용이 끝나는 대로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신다고 해도 일주일에 1회 12~15시간 정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4. 부득이하게 제품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완전히 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자가방전 특성이 있으므로 장시간 방치 시 방전으로 인한 불량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키(스위치)를 켠 상태(정지상태)에서 배터리 미터가 주황색등에 위치하고 있다면 배터리 용량이 약 20%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충전을 시켜주셔야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

1. 배터리는 소모성 납축전지로 정상적인 충전이 이루어 졌을 때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배터리 충전 시간은 사용 정도 및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배터리가 정격 용량의 80% 이상 방전(배터리 미터 주황색등) 시 완전 충전까지는 약 14~15시간 정도 예상 됩니다.

4.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하시는 분은 충분한 충전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품의 사용거리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회 완전 충전으로 대략 25~35Km(평지기준, 직진, 정격하중)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주행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1. 전원 콘센트에 가정용 전원이(AC 220V)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제공된 전원 코드를 충전기와 연결하고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꽂았을 때 전원 표시 램프에 적색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3. 충전기 전원 스위치가 "-"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충전기에 있는 충전 선의 플러그를 제품의 충전 소켓에 꽂았을 때 2 ~ 3초 후 충전 상태 표시 램프가 주황색으로 변하며 송풍기가 회전하는지 확인하세요.

5. 충전 상태 표시 램프가 녹색으로 변했을 경우 충전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6. 정상적인 연결에서 전원 표시 램프나 충전상태표시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입하신 판매점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으세요.

7.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에도 충전이 안 될 경우는 배터리 문제일 수 있으니 판매점 또는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충전 시 충전기의 특성상 약간의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새 배터리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5 ~ 6회 정도 사용 후 충전과정을 거쳐야만 배터리가 100%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100% 성능을 발휘하기 전인 처음 1주일간은 사용거리를 적당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A.

전동식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의 고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법 제6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식약처 고시 제2006-6호(의료기기 기준규격 : 2006. 3. 7), 제2007-7호(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 2007. 2. 7)에 의거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기능 및 성능시험을 거쳐 허가 받은 제품에 한해 수입·제조 유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정부 보조(수급자 100%, 건강보험가입자 90%)로 구입하신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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