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방법
수급 방법
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자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초과금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의 100%
(초과금액 본인부담)
209만원의 90% 인 188만 1천원을 지원 받아 차액 20만 9천원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없음
*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2012. 2. 1부터 적용-처방전 발급일 기준)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 연한
분류 | 유형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기타보장구 | 전동식휠체어 : 등급B(실내, 외 겸용) 또는 등급C(실외용) | 2,090,000 원 | 6 |
의료용스쿠터(Moped) : 등급C(실외용) | 1,670,000 원 | 6 | |
수동식휠체어 | 480,000 원 | 5 | |
지팡이 | 20,000 원 | 2 | |
목발(crutches) | 15,000 원 | 2 | |
소모품 |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160,000 원 | 1.5 |
02급여 대상자 기준
장애유형 | 해당검사 및 결과(전동식 휠체어) | 해당검사 및 결과(의료용 스쿠터) |
지체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뇌병변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심장 장애 | 운동부하검사 : 2METs 이상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 운동부하검사 : 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
호흡기 장애 | BODE Index :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 BODE Index : 8점 이상 ~9점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
02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안내
유형 | 사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 ![]() | 일반형 | 480,000 | 5 |
![]() | 활동형 | 1,000,000 | 5 | ||
![]() | 틸팅형 | 800,000 | 5 | ||
![]() | 리클라이닝형 | 800,000 | 5 | ||
전동휠체어 | ![]() | 가군 | 2,360,000 | 6 | |
![]() | 나군 | 3,800,000 | 6 | ||
의료용 스쿠터 | ![]() | 1,920,000 | 6 |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배터리(2개 1세트) | ![]() | 190,0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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