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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방법

  

수급 방법

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군, 구청


* 예시)

고시금액 209만원인 당사 나래200 

제품 구입 시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초과금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의 100% 

(초과금액 본인부담)



209만원의 90% 인 188만 1천원을 지원 받아 차액 20만 9천원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없음


*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2012. 2. 1부터 적용-처방전 발급일 기준)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 연한

분류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기타보장구
전동식휠체어 : 등급B(실내, 외 겸용) 또는 등급C(실외용)
2,090,000 원
6
의료용스쿠터(Moped) : 등급C(실외용)
1,670,000 원 
6
수동식휠체어
480,000 원 
5
지팡이
20,000 원
2
목발(crutches)
15,000 원
2
소모품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160,000 원
1.5

02급여 대상자 기준

장애유형
해당검사 및 결과(전동식 휠체어)
해당검사 및 결과(의료용 스쿠터)
지체 장애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뇌병변 장애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심장 장애
운동부하검사 : 2METs 이상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운동부하검사 : 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호흡기 장애
BODE Index :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BODE Index : 8점 이상 ~9점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02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안내

유형
사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
5
활동형
1,000,000
5
틸팅형
800,000
5
리클라이닝형
800,000
5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
6
나군
3,800,000
6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배터리(2개 1세트)

190,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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