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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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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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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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제도 소개 및 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01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분류
세부 내용
보험급여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공단의 부담금액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제품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단의 등록업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합니다.
신청방법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02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안내

유형
사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
6
나군
3,800,000
6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배터리 (2개 1세트)

190,000
1.5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
5
활동형
1,000,000
5
틸딩형
800,000
5
리클라이닝형
800,000
5

수급 방법

보험급여제도 소개 및 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01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분류
세부 내용
보험급여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공단의
 부담금액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제품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단의
 등록업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합니다.
신청방법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02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안내

유형
사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전동
휠체어 
가군
2,360,000
6
나군
3,800,000
6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배터리
(2개 1세트)

190,000
1.5
수동
휠체어
일반형
480,000
5
활동형
1,000,000
5
틸팅형
800,000
5
리클라이닝형
800,000
5

03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03보조기기별 지급기준

보조기기 수급절차

보조기기 수급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STEP 01

보장구 처방전

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STEP 02

적격여부 판단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구매신청서를 내고
적격여부를 판단 받는다.

STEP 03

보장구 구매

처방전에 맞게 보장구를 구매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STEP 04

보장구 검수확인서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STEP 05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해당지역의 시/군/구
청장에게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를 한다.

STEP 06

보장구업소

보장구 공급

※의지·보조기의 경우 기사 검수확인 / 자세보조용구는 업체대표 검수확인

STEP 07

요양기관

검수확인서 발급

STEP 08

요양기관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STEP 09

국민건강보험

신청자에게 보장구
급여비 지급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STEP 10

국민건강보험

보장구업소에게 보장구
급여비 지급

※단 수급권자가 업소로
지급청구시

01건강보험가입 장애인

STEP 01

보장구 처방전

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STEP 02

보장구 구매

처방전에 맞게 보장구를 구매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STEP 03

보장구 검수확인서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STEP 04

구입지용지급
신청서

해당지역의 건강보험 공단에 구입지용지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STEP 05

구입 지용 지급

구입 지용을 지급받는다.

02의료보험 대상 장애인(수급자) 

STEP 01

보장구 처방전

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STEP 02

적격여부 판단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구매신청서를
내고 적격여부를 판단 받는다.

STEP 03

보장구 구매

처방전에 맞게 보장구를 구매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STEP 04

보장구 검수확인서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STEP 05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해당지역의 시/군/구
청장에게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를 한다.

STEP 06

구입 지용 지급

구입 지용을 지급받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보조기기 수급절차

보조기기 수급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STEP 01

요양기관

수급권자 진료

STEP 02

요양기관

처방전 발급

STEP 03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신청서 제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STEP 04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STEP 05

보장구업소

보장구 구입

STEP 06

보장구업소

보장구 공급

※의지·보조기의 경우 기사 검수확인 / 자세보조용구는 업체대표 검수확인

STEP 07

요양기관

검수확인서 발급

STEP 08

요양기관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STEP 09

국민건강보험

신청자에게 보장구
급여비 지급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STEP 10

국민건강보험

보장구업소에게 보장구
급여비 지급

※단 수급권자가 업소로
지급청구시

01건강보험가입 장애인

STEP 01

보장구 처방전

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STEP 02

보장구 구매

처방전에 맞게 보장구를
구매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STEP 03

보장구 검수확인서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STEP 04

구입지용지급
신청서

해당지역의 건강보험 공단에 구입지용지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STEP 05

구입 지용 지급

구입 지용을 지급받는다.

02의료보험 대상 장애인(수급자) 

STEP 01

보장구 처방전

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STEP 02

적격여부 판단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구매신청서를 내고
적격여부를 판단 받는다.

STEP 03

보장구 구매

처방전에 맞게 보장구를
구매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STEP 04

보장구 검수확인서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STEP 05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해당지역의 시/군/구
청장에게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를 한다.

STEP 06

구입 지용 지급

구입 지용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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